자료실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사업 공유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 바랍니다.✅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,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또는 위탁기관에 기술지도(점검)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가능
[붙임2]_'25년_융자사업_변경_공고문.hwp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사업 공유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 바랍니다.
✅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,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또는 위탁기관에 기술지도(점검)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가능